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4조 (지급대상자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연가 및 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근무자중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정보ㆍ보안ㆍ의사 등 외근정보비, 타 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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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