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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