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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