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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