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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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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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