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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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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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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