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2.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의 심의3.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4. 기타 정부포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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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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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