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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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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