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 제6조 (외벽 및 창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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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주요구조부제5조 · 지붕
제6조 · 외벽 및 창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설비제8조 · 마당 및 담장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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