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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5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9조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32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3조
교육 및 홍보 등
제3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35조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9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