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 제5조 (지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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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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