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 제8조 (마당 및 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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