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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