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 (위원의 직무와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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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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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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