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보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2.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3. 대한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4.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5.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1인7.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③위원회에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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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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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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