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상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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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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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