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상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