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일시, 장소, 교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3. 기타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