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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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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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