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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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공개 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청구인 | 청구사항 | 결정 내용 | 처리사항 | 비고 정보 내용 | 공개방법 | 담당 부서 | 결정 구분 | 공개 내용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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