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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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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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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