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지침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