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지침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주관 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청구인)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