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리국 정보공개 담당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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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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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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