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지침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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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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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