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의2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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