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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