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방위사업청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및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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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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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