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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