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식 단체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임명되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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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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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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