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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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출연금의 지급제4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제5조 ·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연금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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