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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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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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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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출연금의 지급
제4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제6조 · 출연금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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