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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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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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