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