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
②「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