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LAW ·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4-10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