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21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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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