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0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11조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제12조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제13조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제15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제16조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제17조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18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제4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제5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6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제7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