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출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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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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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