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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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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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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