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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