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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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5조 · 심의회의 설치제6조 · 심의회의 기능제7조 · 심의회의 운영 등제8조 · 심의자료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