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공주병원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 1인은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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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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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