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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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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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