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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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