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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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