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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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