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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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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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