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면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②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이 경우,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진료항목 및 검진빈도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정함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증상담을 거친 후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장기등기증등록자 1인당 1회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3. 제1호와 제2호의 진료비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한함.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최대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골수 및 말초혈은 최대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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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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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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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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