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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8-21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제12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18조
뇌사판정 등
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
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의2조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9조
기록의 보존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30조
기록의 열람 등
제30의2조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1조
비밀의 유지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의2조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시정명령
제36조
지정취소 등
제37조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38조
협조의무
제38의2조
자료 요구
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4조
정의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1조
청문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수수료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적용범위
제50조
벌칙
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의2조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7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