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5-08-21 · 소관 -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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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8-2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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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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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제12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제18조 뇌사판정 등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장기구득기관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제27의2조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제29조 기록의 보존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제30조 기록의 열람 등제30의2조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제31조 비밀의 유지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제32의2조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 ~ 제9조 (30개)
제34조 보고ㆍ조사 등제35조 시정명령제36조 지정취소 등제37조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제38조 협조의무제38의2조 자료 요구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제4조 정의제40조 권한의 위임제41조 청문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제43조 수수료제44조 벌칙제45조 벌칙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적용범위제50조 벌칙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태료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6의2조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제7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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