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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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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