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5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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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제11조 뇌사추정자의 신고제12조 뇌사판정 신청제13조 뇌사조사서 작성제14조 뇌사판정 관련 자료제15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6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제17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제18조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제2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제20조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제22조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제23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제23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제25조 기록의 보존제25조의2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제26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제26조의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제26조의3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제27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제29조 비용의 부담제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제30조 수수료제31조 제4조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