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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11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제12조
뇌사판정 신청
제13조
뇌사조사서 작성
제14조
뇌사판정 관련 자료
제15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7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제18조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2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20조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3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제23의2조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제25조
기록의 보존
제25의2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제26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의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의3조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29조
비용의 부담
제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0조
수수료
제31조
제4조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5조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제6조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제7조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제8조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9조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