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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