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하되, 필요시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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