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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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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